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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자 지급금액 최대 월 70만원 확인

해외 스포츠 라이브 2023. 1. 7.

2023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자 지급금액 최대 70만 원 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23년 1월 4일부터 개편이 되면서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2 부모급여 신청 월 70만원 35만원 지원

 

2023년 새해를 맞이 하여 정부는 확대된 복지 정책 중 부모급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도 또한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중이고 영아기 때 집중적으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 또한 지원되는 대상자가 있으며 금액 또한 차등하게 지급이 됩니다. 해당 가정에 대해 확인하시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으니 바로 접속하세요. 

 

부모급여의 핵심적인 내용은 만 0세 부터 만 1세까지 월 70만 원에서 월 35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PC, 모바일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

신청은 2022년 1월 1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신청은 24개원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후견인입니다. 추가로 조부모, 친인척 또한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원방식

- 만 0세

가정에서 양육 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는 보육료 바우처나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만 1세

가정 양육 시 현급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바뀐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기존 영아 수당을 받아온 부모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영아수단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는 신청이 필요 없으며 만 0세의 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거나 신규 대상자가 되었다면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홈페이지부모급여 신청완료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선택 후 개인정보활동 동의
  • 신청 전 유의 사항 확인 후 체크
  • 신청인 가족정보 작성 
  • 서비스 내용 선택 
  • 정보 제공 동의 체크 
  • 신청서 작성 
  • 계좌정보 입력 
  • 구비서류 등록 후 제출하기 클릭
  • 신청 완료 

 

신청을 하기 전 먼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완료 후 반드시 신청한 서비스 명, 진행 상태, 신청인, 가족정보 등 다시 한 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복지로에서는 화면을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화면 따라 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서비스 선택-> 화면 따라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누리집

 

 

그리고 신청하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지급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와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인데요.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질문 모음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에 답변을 원하신다면 유선 상담 연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리인형사진잠자고 있는 아이모습

 

육아 휴직자나 아동수당 등을 받고 있어도 신청을 할 수 있나?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라는 것이 육아 가정적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여서 이며, 8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당이나 출산출하금 첫 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올해 출산한 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출산 첫 달은 아동 수당 월 1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합한 총 28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출산이 두 번째라면 아동 수당+부모급여 합하여 매월 8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가 되면 아동수당 월 10만 원+부모급여 35만 원 하여 매달 45만 원 지급됩니다. 

 

예쁜 곰돌이 사진큰 곰돌이 사진

 

어린이집 다녀도 받을 수 있나?

0~1세 보육료 바우처 금액 월 51만 4천 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 월 70만 원에서 바우처 금액 월 51만 원 4천이 차감된 1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월 35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적어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경우 보육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와 중복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어서 둘 중 지원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제 확인이 되었다면 꼭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바랍니다. 가족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정책들이 나와 출산 걱정 없는 나라로 변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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